제주도지사 품질 보증제 확대
제주도지사 품질 보증제 확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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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업ㆍ전문 음식점 등 대상

제주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토종닭 등 전문음식점이 선보인다.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도지사품질보증(HACCP-FCG)이 식육판매업, 일반 음식점, 재래가축 전문음식점 등 소비업체까지 확대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1999년부터 도지사 품질보증제도인 '제주산축산물안전생산관리' 시스템을 일부 축산물 및 가공공장 등에 도입 운영하고 있다.
올 12월 현재 한우 40개소를 비롯 젖소 34개소, 돼지 168개소, 종돈장 5개소, 육가공공장 7개소, 유가공공장 2개소 등에 대해 품질보증 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제주산 돼지고기는 이러한 품질보증 표기로 다른 지방산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다른 지방산에 '제주산'이라는 원산지 표기를 붙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품질보증제의 확대 시행으로 제주산 청정 축산물 이미지 지키기가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도는 내년부터 직접 소비자와 상대하는 업체 등도 FCG 품질보상 대상에 포함, 소고기.돼지고기 등 일반육류는 물론 말고기. 토종닭 등을 지역특산품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음식점 등에서 다른 지방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며 "제주산이라도 토종인지 아니면 일반 육류인지를 정확히 가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확대로 인한 토종가축 사육 농가의 소득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내년부터 환경 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정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축산업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향후 축산정책을 축산업 등록농가 중심으로 꾸리기로 했다.
도 축정당국은 "내년부터 축산업 등록농가에 한해 각종 정책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미등록 농가는 FCG 품질보증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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