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된 '도주차량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아니"
기소유예 처분된 '도주차량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아니"
  • 김광호
  • 승인 2011.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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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등의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유예 처분됐다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강 모씨(58.여)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현장을 이탈했고, 사고를 목격한 화물트럭 운전사가 쫓아오자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그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걍 씨는 지난 해 3월23일 오전 4시20분께 차량을 운전하다 홍 모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 홍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택시 승객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총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사고 직후 상대차량을 찾지 못해 계속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관련한 형사책임은 검찰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점 등 정상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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