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법리오해 등 위법없다" 이 모씨 상고 기각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 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도내 모 대학 교수 이 모 피고인(50)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4억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 피고인이 공무원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공동 피고인인 김 모, 정 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 측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4년 5월28일 선고)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고이유의 주장과 뇌물죄에서 공무원 지위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05년부터 3년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억2300만원의 뇌물을 포함, 골프장 등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모두 6억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08년 10월 제주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추징금 3억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20일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1심을 파기해 징역형은 5년으로 낮추고, 추징금은 4억3300만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뇌물 및 부정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해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었다.
한편 대법원 제1부는 이 씨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줘 배임증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모 피고인의 상고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4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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