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정청구 안내 강화 및 경정청구 통지 전 입법취지에 맞는 법 적용을 위한 법규해석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세무1과에 세무경력이 풍부한 계장급 및 실무요원 6명으로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의 지방세 신고납부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경정청구 통지를 받은 후에 불복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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