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의 현금인출기(CD)와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납부 즉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는 등 지방세 납부편의가 획기적일 높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지방세 납부는 집으로 배달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 등으로 납부하고, 타 지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제주시는 온라인 납부시스템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위해 오는 6월까지는 기존 지방세 납부방식을 병행하고 7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새로운 납부방식이 정착되면 납세편의는 물론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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