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2형사부 분리 운영
제1, 2형사부 분리 운영
  • 김광호
  • 승인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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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 도모
제주지법은 종전 한 재판부가 담당했던 제1형사부(항소부)와 제2형사부(형사합의부)를 분리해 2개의 재판부를 운영한다.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법관 사무분담’을 보면 분리한 제1형사부에 오현규 부장판사(재판장)와 김종석(형사3단독).정영민 판사, 제2형사부에 송인권 부장판사(재판장)와 최복규.김정헌 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업무도 맡는다.
특히 제1, 2형사부의 분리는 늘어나는 항소사건을 원활히 처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역시 지금까지 한 재판부가 맡았던 제1가사부(가사 항소부)와 제2가사부(가사합의부)도 1부와 2부로 분리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 및 제1민사부(항소부), 제3.4형사부(선거사건)에 부상준 수석부장판사(재판장)와 김호용.방진형 판사, 제2민사부(합의부)에 신숙희 부장판사(재판장)와 심홍걸.박소연 판사가 배치됐다.
또, 공보판사에는 서경원 판사가 발탁됐다. 서 판사는 민사3단독과 민사9단독(신청)도 맡는다.
한편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는 곽정한 판사와 강우찬 판사가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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