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정당 후원 교사 중징계 결정은 너무나 가혹하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2004년 같은 정치적 사안인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교원에게 견책.감봉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반면 이 보다 벌금이 적은 교사에게는 중징계로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처사이며, 정치적 잣대에 의해 징계양정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3개월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교사의 고통과 수업차질에 따른 아이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징계의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만큼 교과부의 정치적 방침에 따라 부당하게 진행된 중징계 의결을 즉각 철회해 민선교육감으로서 교육자적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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