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대상 확대, 활낙지 등 6개 품목 추가
관세청 제주세관(세관장 한선희)은 다음달 1일부터 건고추, 활낙지, 향어,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등 6개 품목이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에 추가된다고 27일 밝혔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통관된 외국물품의 유통 내역을 거래 단계별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20개 품목이 대상이다.
품목별로는 냉동조기, 냉동고추, 곶감 등 식품류가 16개로 제일 많고, 안경테 등 공산품과 비식용 천일염 등이 있다.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후 5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내역과 증빙자료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장부기록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세관은 "도내 유통업자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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