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장애등급 1급과 장애등급 2급 신장장애인 및 2급 시각장애인 등으로 월 2만5000원씩 지급받고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교통비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은 현재 12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개인별 계좌입금을 통해 분기별(1인당 7만5000원)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지난해 경우에는 연인원 1만4448명에게 총 3억60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바 있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지원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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