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의무관리 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의 경우 150세대 이상, 기타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제주시지역에는 임대아파트 11단지를 포함해 총 51단지 2만2496세대에 이른다.
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점검에서 △전기료 등 관리비 부과 적정성 및 인터넷 공개 이행 여부 △장기수선충담금 적립․사용 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규정 등을 중점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 경고 조치하고, 그래도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합한 관리방안 제시, 관리규약 개정 권고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한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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