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이란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고모씨(42)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한은석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제4차 징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전교조 소속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부교육감실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당초 징계 대상자 2명 중 한 명인 전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 김모씨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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