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불량.엄한 처벌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 내연녀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주거에 침입,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해 8월18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전 내연녀인 A씨(45)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 씨는 2005년 10월께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A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09년 A씨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집을 옮기자 이사 간 집을 알아내고 주거에 침입,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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