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연녀 성폭행 '징역 3년'
전 내연녀 성폭행 '징역 3년'
  • 김광호
  • 승인 2011.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죄질불량.엄한 처벌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 내연녀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주거에 침입,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해 8월18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전 내연녀인 A씨(45)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박 씨는 2005년 10월께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A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09년 A씨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집을 옮기자 이사 간 집을 알아내고 주거에 침입,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