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학철 맞아 주.정차 위반 등
경찰이 다음 달 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31일 까지 한 달 간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월 한 달 동안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처벌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지 및 포스트-잇 등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대형 전광판과 버스 정류장 자막 방송 등을 이용한 미디어 홍보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해 안전교육도 했다.
따라서 경찰은 3월 한 달 동안 등.하교 시간대 교통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기존 도로보다 2배의 범칙금 등이 부과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신호.지시 위반은 기존 6만원에서 12만원을 갑절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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