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25일 오후 제주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을 열고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교조 제주지부 고의숙 전 사무처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내렸다. 고의숙 전 사무처장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의 배제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전교조제주지부는 징계 결정과 관련해 부교육감실을 항의 방문했다. /노컷뉴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타임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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