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동종 범죄 전력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5)에게 최근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로 실형의 복역까지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9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서귀포시 모 읍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순찰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 앞에 내려주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 A씨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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