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사촌 성폭행 '징역 3년'
처 사촌 성폭행 '징역 3년'
  • 김광호
  • 승인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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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반인륜적 범행...반성도 안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처의 이종사촌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의 이종사촌 여동생이 술에 취한 것을 기회로 성폭행해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3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A양(18.여)과 함께 다음 날 오전 2시께까지 술을 마신 후 “바다 보러 가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을 나간 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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