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쿨존에서의 약속
[기고] 스쿨존에서의 약속
  • 김순호
  • 승인 2011.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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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시설물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스쿨존입니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스쿨존에는 14세미만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와 유치원 주변 300미터 이내 도로에 차량들이 시속 30km 이내로 천천히 달리도록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학기 시작을 일주일여 앞둔 지금 스쿨존을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스쿨존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스쿨존 제도가 시행 된지 15년이 되어 가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어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조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중상 또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에 또한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행동은 예측하기 힘들며 동시에 돌발적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새로이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법규위반 벌칙을 살펴보면 적용대상 법규위반 벌칙이 대폭 상향조정 되였으므로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숙지하여 미래희망인 우리어린이들의 마음놓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사고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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