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소홀히 한 수표거래 금융기관 사후 지급책임 없어"
"신원확인 소홀히 한 수표거래 금융기관 사후 지급책임 없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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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재판부

지난 10월 20일 밤 제주시농협 발행 100만원권 수표를 도난 당한 김모씨(32.북제주군 조천읍).
김씨는 다음날인 21일 오전 농협에 도난 수표 신고를 했다.
반면 이 100만원권 수표를 소지한 A씨는 10월 20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N마트에서 화장품 등을 구입한 뒤 문제의 이 수표를 제시했으며 거스름돈 91만원을 받았다.

당시 N마트 직원은 전화 ARS를 통해 사고수표 조회를 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자 A씨에게 수표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이른바 '배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직원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붉어졌으며 A씨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은 것이다.

다음날 N마트는 농협을 찾아 만원권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농협은 도난수표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제주시농협을 상대로 수표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원고 N마트가 피고 제주시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늦게 수표로 저가의 물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받아 가는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의심해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액인데다 수표를 도난 당했을 경우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해 즉시 사고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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