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모니터링.코칭제 도입 시행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골프장이나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개팀 21명의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벌인다.
또 골프장 건설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코칭제’도 도입,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10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 조사에 나선다.
대상 사업장은 골프장 9곳, 관광개발사업장 21곳, 어항건설 사업장 5곳, 도로건설 사업장 9곳, 기타 22곳 등 모두 66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환경영향 조사, 피해 저감대책 적성성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우수 사업장은 인증서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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