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大 총장선거 '인터넷 비방글'
제주大 총장선거 '인터넷 비방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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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설상가상'

제주대 총장 선거와 관련, 제주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것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제대 총장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받고 22일 오전 경찰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경찰 및 총장선관위에 따르면 진정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인터넷에 게시된 K교수의 명예훼손과 학교명예 실추 부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경찰은 난감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 당사자인 K교수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해당 교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돼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학교명예 실추 또한 피해자(제주대)가 특정 부분 및 피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경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수사가 더디게 흘러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보충할 부분이 많다"면서 "우선 진정인을 상대로 확인 및 보강 조사를 거친 뒤 인터넷 IP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대 총장선관위는 지난 21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K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에 대해 수사의뢰 했으나 요건부족으로 인해 접수되지 않게 되자 이날 오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한편 K교수는 21일 2차 후보토론회에서 명예훼손 부분을 거론하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2일 오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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