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난 호소...구제역.AI 미발생지역서 반입 건의
도내 음식점들이 23일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반입을 허용해 달라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지회장 고영민)는 건의서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제주도가 타지방에서 생산한 우제류와 가금류의 반입을 전면 금지해 2100여 음식점이 육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영업난을 호소했다.
제주도지회는 "다른 지역의 육류 반입을 금지한 이후 이전보다 원재료 가격이 30∼40% 올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불가피하게 음식값을 인상하게 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반입을 허용하면서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반입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육류에 한해 반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산 돼지고기의 다른 지역 출하량을 75% 수준에서 65∼60% 수준으로 낮춰 돼지고기의 공급가격을 안정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우제류 반입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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