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시켜 기금 감소 혐의
매출액을 누락시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금액을 줄인 모 카지노 전 재무회계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카지노의 재무회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던 김 모 피고인(44)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이 카지노 전 부사장 박 모 피고인(39)과 전 경리과장 전 모 피고인(40)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 피고인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법원의 약식(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모해 이 카지노의 2008년도 총매출액이 약 25억원 상당 임에도 같은 해 1월1일부터 5월6일까지 9회에 걸쳐 2억2400여 만원을 누락시켜 1121만여 원의 관공진흥개발기금 납부 금액을 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전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 박 피고인은 가담 및 인식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이 사건의 주범인 황 모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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