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허위 진술자엔 벌금형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범인도피 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6)에게 최근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또 다른 김 모 피고인(46)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2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시내 도로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데 이어, 다음 날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또 다른 김 씨에게 “네가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고 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 씨는 또 다른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또 다른 김 씨도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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