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상대 명품짝퉁 매장 적발
관광객 상대 명품짝퉁 매장 적발
  • 김광호
  • 승인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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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루이뷔통 등 900여 점 현장서 압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짝퉁명품을 판매해 오던 매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유명상표인 샤넬, 루이뷔통 등 짝품명품을 팔아 온 제주시 연동 소재 판매업소 업주 고 모씨(50)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고 씨는 2007년 4월께부터 외국인이 많이 투숙하는 호텔 부근 주택가에 210㎡ 규모의 쇼핑매장을 갖춰 관광 가이드 및 여행업체와 연계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짝품명품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동대문시장 등에서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시계, 가방 등을 구입해 와 주로 일본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판매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고 씨는 또, 여행사 및 가이드에게 핀매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건네는 조건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장에 보관 전시된 짝퉁명품 900여 점(정품 기준 1억50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상표권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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