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형사단독 작년 13% 선고...전국 법원 절반 그쳐
신속한 재판을 위해 도입된 ‘즉일선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결심 당일 선고하는 즉일선고 제도는 2008년부터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 부여 또는 사회봉사 명령 등 준수사항의 당일 교부 곤란과 함께 검사와 변호인이 한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데서 오는 협조 부족 등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 아직도 이 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제주지법 형사단독 사건의 즉일선고 비율은 전국 법원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법은 전체 형사단독 사건 판결 인원 중 13.2%인 312명에 대해서만 즉일선고로 판결했다.
많은 인원인 것같아 보이지만,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즉일선고 비율 25.3%(5만5235명)에 비하면 무려 12.1%나 떨어진 선고 비율이다.
즉일선고 대상 사건은 ▲피고인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 ▲자백이나 양형 부당만으로 다투는 등 쟁점이 간명한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 피고인이 학생 또는 고령자나 병약자여서 자주 법정 출입이 곤란한 사건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는 사건 등이다.
한 시민은 “특히 피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며 “그러나 당일 선고의 어려운 문제 등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만큼 무엇보다 판사를 증원해서라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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