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강도 체납처분 추진
제주시, 고강도 체납처분 추진
  • 한경훈
  • 승인 2011.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 124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월 100만원 이상 체납자 2873명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하고, 신용카드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124명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신용카드 회사에 매출채권 압류를 통지했다. 이들 통지자의 체납액 규모는 7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각 가맹점에서 결제된 매출액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으로 입금되지 않고 체납액에 도달될 때까지 강제 추심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예금압류, 급여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3일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13억3300만원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