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6월까지 신청해야 혜택…제주시 미신청자 304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중 위로금 지급결정 통지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마감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희생자나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 동원돼 희생된 사망, 행불, 부상 등의 장애를 입은 자로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주시지역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피해신고자는 모두 1057명. 이 가운데 858명이 희생자로 결정됐고, 나머지 199명은 심사 중에 있다.
희생자로 결정된 858명 중 현재 위로금 신청자는 554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미신청자 304건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되고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국외 강제동원 위로금은 사망, 행불, 부상 등의 희생자 유족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생존자에게는 연 80만원이 지급되며, 미수금피해자(강제동원돼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수당 등)는 일본화 1엔 기준 2000원씩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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