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대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글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냉철하게 보람과 만족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고 타인에게는 그리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올해로 119구급대원 7년차를 맞은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구급대원 이동언 소방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업만족에 대한 질문에 표정이 그리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외국 소방대원의 높은 자부심과는 적지 않은 대조를 보였다.
사고수습에서부터 사고예방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의 각종 불편 해소와 안전조치에 이르기까지 119대원의 활동영역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주민과 관광객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박수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픈 사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
김 대원인 경우도 출동현장에서 여러 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에 준하는 경험사례가 있었다.
도움을 요청한 민원인 혹은 보호자 등 관계자가 출동한 119대원을 폭행하는 경우로서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제주시 용담동 부근에서 자해환자 긴급출동에 나섰던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구급대원 2명(남여 대원 각각 1명)이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4월28일에도 제주시 내도동 소재 주택에서 병원이송을 요청한 한 40대로부터 강모 소방교가 폭언과 함께 안면부를 가격당해 상해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법상 출동한 119구조구급대원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소방서는 모든 구급차량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119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방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다.
“오죽했으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지 말아 달라는 캠페인을 벌였을까?”라는 사회적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업무처리에 있어 119대원의 위험은 그림자처럼 늘 따라 다닌다.
그들의 위험과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할망정 출동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19대원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밤 낮 가리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들이다.
119대원에 대한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2008년 이후 해마다 발생…119대원 사기진작 위한 사회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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