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에 따라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수욕장 개인 돗자리 설치 제한 및 바가지요금 등 고질적인 불편민원 ‘제로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불만사항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운영주체와 협력을 통해 업소 가격인하 등을 유도하고, 모범적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와 페널티를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시 단순 관광객 위주에서 벗어나 평가대상을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탈의장 사용료도 현실화해 운영주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면서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연안침식현상이 발생되는 해수욕장에 대해 침식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야영장 정비, 편의시설 보수․보강, 조명시설 등을 일제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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