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제주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 한경훈
  • 승인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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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불법전용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신청 대상은 지목이 임야로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전과 답, 과수원 등 농림어업용과 군사․국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해당 산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주시 공원녹지과 및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전용산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을 하게 된다. 이 때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제약의 해소는 물론 지적불일치에 따른 민원의 발생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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