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신청 대상은 지목이 임야로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전과 답, 과수원 등 농림어업용과 군사․국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다.
해당 산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주시 공원녹지과 및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전용산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지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을 하게 된다. 이 때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해 준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제약의 해소는 물론 지적불일치에 따른 민원의 발생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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