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본드 흡입 실형
상습 본드 흡입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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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출소한지 5일만에 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모 피고인(38)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5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받아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 해 12월3일 오후 8시께 제주시 한 폐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는 등 같은 달 6일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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