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4명 징역형
'불법 게임장' 4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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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3명엔 각 벌금형 선고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 등 4명이 징역형을, 종업원 3명이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게임장 업주 이 모 피고인(34)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바지사장 박 모 피고인(3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게임장 공동 운영자 김 모 피고인(40.여)과 고 모 피고인(55)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업원 3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3월 중순께 김 씨와 고 씨가 공동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게임장을 인수한 후 같은 달 31일부터 4월 말께까지 운영하면서 박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경품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해 환전해 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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