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 대상자 제외시켜 구설수
승진후보 대상자 제외시켜 구설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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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원에게 승진기회가 생길 경우 최우선 승진기회를 주겠다는 ‘확약서’까지 수여한 뒤 최근 해당직원을 승진후보 대상에서 제외시켜 구설수.

이와 관련, 제주시 공무원 노조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원 노조원 징계에는 적극 나섰던 제주시가 이번에는 행자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힐책.
사태가 이처럼 복잡하게 꼬이자 제주시 인사부서는 22일 부랴부랴 “해당 공무원이 ‘승진배수’에 포함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으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대상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약방문 행정’을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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