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 도주하고 "다른 사람이 사고냈다"
교통사고 내 도주하고 "다른 사람이 사고냈다"
  • 김광호
  • 승인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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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범인도피 교사 등 4명 징역형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낸 것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20대와 위증한 3명 등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28)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모 피고인(51)에게 징역 8월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5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피고인(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9월25일 0시30분께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 도로를 운행하다 A씨(39)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데다, 차량을 손괴(수리비 약 320만원 상당)하고 도주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소에 안면이 있던 진 씨에게 부탁해 자신(진 씨)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경찰에서 허위진술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 씨 자신)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박 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김 씨도 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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