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행정안전부와 정부민원 포털인 '민원24' 및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제주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지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는 770종의 민원수수료 및 정보공개 청구시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제주은행, 국민, 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8개 카드사가 참여하며,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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