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다가구 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강화
원룸 등 다가구 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강화
  • 고안석
  • 승인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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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일제 실태조사 바탕으로 단계별 대책 마련

원룸 등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는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해 이달 말까지 소방차진입 장애 여부 등 일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소방 관련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고 방범 관계로 외부창살 설치 등으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오는 5월말까지 각 세대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 도로변 양면주차가 야간시간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소방차량 통행 곤란여부에 대한 소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소방통로 확보 중요성에 대한 주민대상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축 관련 부서에 신축 예정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해당 다가구주택 관계자에게도 기초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서한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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