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구급대원 2명 구급차에서 폭행당해
CCTV증거자료 확보 등 강력 대응
CCTV증거자료 확보 등 강력 대응
구급대원이 구급차량 안에서 안면부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강철수)는 19일 저녁 11시께 서사라호텔 사거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폭행사고는 구급차량 내 환자 1명, 보호자 2명과 구급대원이 탑승해 가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동장소에 이르렀을 때 가해자가 자해부위 붕대를 풀어달라며 난동을 부리다 이유없이 구급대원 소방교 김 모씨의 안면부에 폭행을 가하며 발생했다.
소방방재본부는 폭행 당한 두 명의 구급대원의 진단서 및 구급차 내에 설치된 CCTV화면을 증가자료로 경찰에 제출했으며,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운영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규정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폭행피해 사례는 모두 4건으로 이 중 2건은 사법처리, 2건은 합의 후 종결됐다.
4건중 3건은 모두 만취자에 의한 것이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