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대위변제 불능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났다.
농신보는 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대출금 중 제 때 상환하지 못하는 자금에 대해 대손판정을 결정, 채무자를 대신해 농.수.축협에 갚고 있다.
22일 농신보제주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농신보 보증잔액이 올해 신규보증 3071억원(1만8841건) 포함, 7002억원(4만5454건)인 가운데 상환이 어려운 304억2200만원에 대해 대손판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농신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 대신 농.수.축협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231여억원 뿐이고 나머지 73억은 미이행 상태다.
농신보는 연말까지 대손판정 금액이 322억4000만원까지 늘어나 대위변제 불능금액은 9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농신보 지급불능 금액이 올해 규모에 이르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1999년의 경우 지급불능 금액이 7억6000만원, 지난해에는 28억원 정도였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농어민들의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대손판정 금액이 늘고 있으나 보증기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미지급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자금운용에 부담이 예상되고, 또한 미결제금액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보증의 위축도 우려된다.
농신보 관계자는 “농신보 대출금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최근 농어업인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대손판정도 늘고 있으나 기금이 한정된 관계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농신보 보증기금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