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호관찰소, 집유 취소 신청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최근 약 1년 동안 거주지를 숨긴 채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한 B씨(27)를 구인, 교도소에 수감했다. B씨는 2009년 12월 제주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으나, 2시간의 개시교육만 받고 고의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주보호관찰소는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는 B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제주지법에 신청했다. 집유가 취소되면 징역형대로 8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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