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山間…'상처뿐인 영광"
中山間…'상처뿐인 영광"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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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개발로 곳곳 환경파괴 심각

현재의 중산간 개발 모습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4월 1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규모는 26개 사업수에 금액은 4조4621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중 사업에 실제 착수한 사업수는 8개소 4848억원, 사업 예정자 지정은 18개소 3조9773억원 등이다.

내년 제주도 예산의 4배에 이르는 규모로 외형상은 일단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조하는 모습이다.
반면 이를 둘러싼 제주도의 인허가가 '도내 중산간 지역'보호라는 명제를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주도가 내세우는 '투자유치를 통한 도민소득 향상'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별법 시행이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40개소가 들어서거나 예정돼 있는 골프장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특히 우려되는 실정이다.
골프장외에 숙박시설을 담고 있는 탓으로 항공기를 이용, 제주를 찾은 골프 관광객이 골프장에서 제공한 셔틀버스 등을 타고 골프장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을 주지 않게 된다.

더욱이 도는 골프장 건설시 지역 업체나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공사 중지'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의지를 가다듬고 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후 지역경제와 공존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도민들의 반발이다.
이밖에 이들 개발사업체측은 '도민고용'에 앞장선다고 밝히는 반면 공사 후 도민고용은 '단순 노무직' 등 대부분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등으로 '젊은 일자리 창출'에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 환경당국의 관계자는 "중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주 자연 환경의 중추"라는 입장을 보인 대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측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GIS기준 등에 합당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 인허가권자인 도청내부에서 조차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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