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대 성범죄 잇단 '중형'
미성년 상대 성범죄 잇단 '중형'
  • 김광호
  • 승인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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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친족관계 성폭행 징역 10년 등 3명 엄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등 성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좌 모 피고인(46)에게 최근 범죄별로 징역 4년 및 6년 등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좌 씨는 남편과 이혼한 A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친조카인 B양(17)과 C군(18)을 A씨의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양육해 사실상 3촌의 인척관계에 있으면서 강제로 추행했다.
좌 씨는 2007년 9월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4살인 B양을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께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자로서 따르는 사실상 3촌 인척관계인 피해자들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강간했다”며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제2형사부는 또,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33)에대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해 11월28일 오전 3시15분께 제주시내 A양(14)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집안에 침입, A양을 성폭행하려다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44)에게 “범행을 모두 지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 해 11월 중순께 동네 선배의 딸인 A양(14)을 차에 태워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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