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활성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활성화
  • 한경훈
  • 승인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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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달부터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에게 목욕 등 가사지원 및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
활동보조 장애인에게는 생활환경과 장애정도에 따라 월 40~100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홀로 살면서 활동보조 없이는 기본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최고 18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사업의 대상은 종전까지는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65세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지역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올해 5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 추진으로 혜택을 받은 제주시지역 장애인은 2009년 297명에서 지난해 31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제주시는 또 예산(지방비) 2억원을 별도로 확보해 인정등급이 400점 이상이거나 독거특례인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을 내달부터 1시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그 외는 월 4~8만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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