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2월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연동 소재 로얄호텔 서측 은남5로 450m 구간에 소규모 벽천폭포, 경관조명 등을 시설하고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보행환경과 불법 주정차로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볼거리 제공 등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이곳에는 야간시간대에 다수의 차량들이 불법으로 장기주차하고, 불법 대형풍선광고물들이 도로를 점유하면서 보행자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무원들의 단속이 뜸한 저녁과 새벽시간대에 걸쳐 노점상 영업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명품거리 만들어 놓고 당국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명색만 ‘차 없는 거리’가 되고 있다”며 제주시에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처럼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내달 1일부터 이곳 도로에 모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물류차량 등 부득이 한 경우 오후 5~7까지 부분적적으로 통행이 허용된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상의 통행금지(제한)를 시행키로 경찰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1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불법 주차차량, 불법광고물, 노점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차 없는 거리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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