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제보자 황 씨 진술 일관성 없다"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충진 제주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충진 도의원(54.민주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황 씨(41)의 진술이 수 차례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둔 4, 5월 자원봉사자 황모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9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고 오 씨를 선관위에 제보한 황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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