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개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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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1999년 4월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에 확대될 때에 가입하여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부한 도시 자영자 등이 30일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1565명에게 4월분 연금 1억6천9백만원이 최초로 입금됐다.

노령연금은 원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시행 당시 고령자들은 가입기간 5년만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급제도 16년만에 모든 직역에서 노령연금수급자가 나오게 됐다. 국민연금 시행 5년차인 93년부터 직장퇴직자들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농어촌 주민, 그리고 올해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2004년 3월말 현재 도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6만9936명이고, 연금수급자 수는 1만7172명에 달한다. 수급자 유형을 보면 노령연금이 1만4038명, 유족연금 2775명, 장애연금 35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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