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불법 판매 징역형
'비아그라' 등 불법 판매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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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누범기간 범행...실형 1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49)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누범에 해당하고, 출소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해 3~10월께까지 인천 연안부두 등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1만112정, 시알리스 4186정 등을 취득하고 같은 해 9~11월까지 제주, 광주, 군산, 여수, 정읍 지역 등에서 성인용품점, 다방, 편의점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또, 지난 해 11월17~18일 제주시내 도로 약 20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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