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3명 피해.피해액도 많다"
유학 경비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해외유학 알선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모 피고인(51)에게 최근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도 23명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그러나 “악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가진 집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해 피해회복에 힘 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변제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면한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2009년 2월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해외유학 알선업체 사무실에서 A씨에게 “유학경비를 납부하면 유학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비 명목으로 592만원을 입급받는 등 같은 해 8월13일까지 24회에 걸쳐 피해자들(23명)로부터 모두 2억4170만원을 유학경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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