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이 허위지급보증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신청인과 보증상대처가 제주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제주은행 홈페이지(www.e-jejubank.com) 바로바로서비스 코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서 발급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지급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증 신청인 또는 보증 상대처의 실명번호와 제주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내용을 입력하면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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