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불법행위 사실무근”
제주의료원 “불법행위 사실무근”
  • 좌광일
  • 승인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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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은 16일 ‘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제주지역 노동탄압저지 공동투쟁본부의 주장과 관련해 “허위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제주의료원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관리부장과 간호과장, 인사노무관리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노사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제주의료원은 휴일 없이 간호인력을 최장 10일간 연속 근무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채용 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제 때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요양병원 전환 등 경영이 정상화되면 업무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정사실조사단 조사 결과 제주의료원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와 부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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