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지난 15일 검사에게 청탁해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734만원을 추징했다. 강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받은 금액 전액을 돌려 준 점 등을 참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해 6월 초순께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식당에서 A씨로부터 서울 모 지검에 구속된 B씨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검 검사를 통해 담당검사에게 청탁해 석방하도록 해 주겠다”며 15회에 걸쳐 알선의 대가로 모두 473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